1과목 : 금융 투자 상품 및 증권 시장
2장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1. 증권 발행 - 공모발행과 사모 발행
1) 공모 발행
-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매출
- 청약권유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 일반적으로 간접 발행
2) 사모 발행
- 특정 수요자를 대상
- 일반적으로 직접 발행
2. 증권 발행 - 모집과 매출
1) 모집: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2) 매출: 50인 이상 투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3.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 직접발행: 모집할 능력이 충분하거나 발행 규모가 적고 간단한 경우 이용이 가능 ( 위험부담: 발행인 )
- 간접 발행:
- 모집주선(위탁모집): - 모집업무 등의 발행 사무를 발행기관에 위탁하여 발행하는 방식
- 수수료가 저렴
- 위험부담: 발행인
- 잔액인수: - 발행 및 모집 사무를 발행 기관에 위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모집을 한 다음 모집 부족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그 잔량 또는 사전 약정물량을 인수 기관이 인수하는 발행 방식
- 위험부담: 발행기관
- 총액인수: - 인수기관이 총액을 인수하고 투자자에게 매출 하는 방식
- 수수료가 가장 높음
- 가장 많이 사용
- 위험 부담: 발행 기관
4. 상장의 종류
- 신규 상장 : 비상장 주권의 발행인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 하는 것
- 추가 상장: 기상장된 주권의 발행인이 증자 등의 사유로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
- 변경 상장: 당해 주권의 액면금액, 종목 등을 변경한 후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
- 우회 상장: 주권상장 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5. 발행 시장 공시와 유통 시장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등
2) 유통시장 공시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수요공시(위반시 법적 제제 불가):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신고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 주요사항 보고서: 공적규제가 필요한 항목, 금융위에 제출
6. 공정 공시 제도
1) 의의
- 상장법인이 기업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 미공개정보 선별적 제공에 따른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2) 공정공시 정보 제공자
- 주권상장법인, 대리인, 임워느 직원(업무 관련 부서)
3) 정보제공대상자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문투자자, 증권정보사이트, 언론사 및 그 임직원
-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가 예상 되는 주주
4) 적용제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 제공
- 비밀 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경우
5) 위반시 제재: 불공정 공시의 조치 대상
7. 불공정공시
1) 유형
- 공시불이행, 공시번보그 공시변경
2) 불공정공시에 대한 제재
-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의 발표
- 공시위반제재금부과
-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교육
-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8. 호가의 종류
-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주문할 때 주문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 시장가주문: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체결을 원하는 주문
- 최유리지정가 주문: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시, 매수(매도) 시 반대방향, 즉 매도 호가(매수호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높은가격)으로 지정 되는 주문
- 최우선지정가주문: 주문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도달 시, 매수(매도) 시 같은 방향, 즉 매수호가(매도호가)에서 가장 높은 가격(낮은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9. 매매체결원칙
1) 가격우선원칙
- 매수호가의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 우선
- 매도 호가의 경우 가격이 낮은 호가 우선
-원칙적으로 시장가 호가는 지정가 호가에 우선
2) 시간우선원칙
- 가격이 동일한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 우선
3) 시간 우선원칙의 예외(동시호가) 시의 체결 원칙
- 위탁자우선의 원칙 : 자기 매매주문보다 우선
- 수량우선의 원칙: 수량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 배분
10.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1)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 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15,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 1일 1회 한하여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음
- 20분간 중단 후 10 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로 거래를 재개. 이후에는 접속 거래
2) 사이드카 side Car
-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코스닥 150지수가 3%이상 변동하는 경우 발동
- 1일 1회 한하여 장개시 후 5분 경과한 시점 부터 장종료 40분 전까지 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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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df를 보고 공부 할 겸 따라 작성.
전부 다 작성 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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