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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핵심요약 정리1_1

뚜둔뚜둔 2022. 9. 1. 14:46

1과목 : 금융 투자 상품 및 증권 시장

1장 금융 투자 상품

1. ELD, ELS, ELF 차이

- ELD(deposit)

   취급기관: 은행 / 상품형태: 정기 예금 / 원금보장: 원금 보장 됨 / 수익 결정: 확정 수익 / 예금자 보호 여부: 보호

- ELS(Securities)

   취급기관: 증권사 / 상품형태: 유가증권 / 원금 보장: 원금의 일정 비율 / 수익 결정: 확정 수익 / 예금자 보호 여부: 비보호

- ELF(Fund)

  취급기관: 자산운용사, 투신사 / 상품형태: 수익증권 / 원금보장: 원금 손실 가능 / 수익 결정: 초과 수익 가능 / 예금자 보호 여부: 비보호

 

2. 랩어카운트

- 정의 :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싸서(wrap) 고객의 기호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자산 종합 관리 계좌

- 금융 기관이 상담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자산을 운용해주거나 집합 투자회사를 소개해줌

- 주문집행, 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대가로 잔액 평가 금액에 근거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음

   (별도의 증권 매매 수수료는 받지 않음)

- 금융 투자 회사 입장에서의 장단점

   장) - 자산규모 근거로 수수료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전략과 일치 / - 안정적인 수익기반 / - 이익상충 적응

   단) - 영업직원의 교육등 체제 구축 필요 / - 수수료 수입총액이 감소할 가능성

 

3.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 수익구조

- knock-out형: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진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

- Reverse Convertible형: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동일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Digital형: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상승률과는 무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 가지를 지급 하는 구조

- Bull-spread형: 만기 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 되는 구조

 

4.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

- 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채권형 펀드: 운용 대상에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 하는 상품

- 혼합형 펀드: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혼합형(주식편입 비율 최고 50% 이상), 채권 혼합형 (50% 미만), 기타 혼합형으로 세분화

 

5. MMDA, MMF, CMA차이

구분 MMDA MMF CMA
취급기관 은행 은행, 증권사 증권사, 종금사
상품 특징 수시입출금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금리상승기엔 수익률 하락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예탁기간 자동 연장
가입대상 제한 없음
투자금액
이율 확정금리 실적 배당 실적 배당
예금자 보호 보호 비보호 증권사(비보호), 종금사(보호)

 

6. 역내 펀드와 역외펀드

- 역내 펀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되는 펀드 / 환위험회피: 펀드 내에서 환헷지 결정

- 역외 펀드: 해외 자산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 / 환위험회피: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회피

 

7. 개인 종합 저축계좌(ISA)

1) 편입 가능 금융 상품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 할 수 있다.

-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펀드, 리츠, 상장지수 펀드, 파생결합증권) 가능

2) 세제혜택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부여

-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저율(9.9%)로 분리과세

- 펀드 내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 되는 부분은 손익 통산의 범위에서 제외

3)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 소장 펀드 및 재형저축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

5) 의무가입 기간: 3년

6) 유형

- 신탁형: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

- 일임형: 금융사가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 금융사가 상품 선정, 조정

- 중개형: 주식거래도 가능, 증권사만 해당

-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이 중 하나만 가능

 

8.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 어음

구분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의의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 예금 증서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 상품
특성 -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
- 취급기관: 은행(발행), 종금사, 증권사(유통)
- 중도 해지 불가능
- 예금 비보호 상품
- 만기 후 별도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 지금
- 이자지급 : 할인식
- 금융 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
- 금리: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 중도해지 불가능
- 예금자 보호 상품

 

 9. 예금자 보호 제도

1) 정의

- 금융기관이 부도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

- 예금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 보호, 범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2) 예금 보험 의무가입 기관

- 보호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비보호기관: 농수협의 지역조합 및 새마을 금고, 자산 운용회사, 신용 협동 조합, 우체국

3)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 상품

- 보호 대상: 예금,적금,부금, 예화 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위탁자예수금, 개인 보험 계약(변액보험 제외), 퇴직보험계약(법인)

- 비보호대상: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은행,증권사,저축은행 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금융투자상품, 유가증권, 주택청약종합저축, CMA,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변액 보험주계약, 법인 보험계약(퇴직보험 제외)

 

10. 금전 신탁과 은행 예금

구분  금전 신탁 은행 예금
재산 관계 신탁재산 (신탁계정) 고유재산(은행 계정)
계약관계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관계 예금주, 은행: 2자 관계
계약의 성질 신탁행위( 계약, 유언) 소비임치계약
준거법 신탁법 민법
이익 분배 실적배당원칙 약정이자
원본 보전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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