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금융 투자 상품 및 증권 시장
1장 금융 투자 상품
1. ELD, ELS, ELF 차이
- ELD(deposit)
취급기관: 은행 / 상품형태: 정기 예금 / 원금보장: 원금 보장 됨 / 수익 결정: 확정 수익 / 예금자 보호 여부: 보호
- ELS(Securities)
취급기관: 증권사 / 상품형태: 유가증권 / 원금 보장: 원금의 일정 비율 / 수익 결정: 확정 수익 / 예금자 보호 여부: 비보호
- ELF(Fund)
취급기관: 자산운용사, 투신사 / 상품형태: 수익증권 / 원금보장: 원금 손실 가능 / 수익 결정: 초과 수익 가능 / 예금자 보호 여부: 비보호
2. 랩어카운트
- 정의 :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싸서(wrap) 고객의 기호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자산 종합 관리 계좌
- 금융 기관이 상담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자산을 운용해주거나 집합 투자회사를 소개해줌
- 주문집행, 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대가로 잔액 평가 금액에 근거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음
(별도의 증권 매매 수수료는 받지 않음)
- 금융 투자 회사 입장에서의 장단점
장) - 자산규모 근거로 수수료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전략과 일치 / - 안정적인 수익기반 / - 이익상충 적응
단) - 영업직원의 교육등 체제 구축 필요 / - 수수료 수입총액이 감소할 가능성
3.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 수익구조
- knock-out형: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진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
- Reverse Convertible형: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동일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Digital형: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상승률과는 무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 가지를 지급 하는 구조
- Bull-spread형: 만기 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 되는 구조
4.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
- 주식형 펀드: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채권형 펀드: 운용 대상에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 하는 상품
- 혼합형 펀드: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혼합형(주식편입 비율 최고 50% 이상), 채권 혼합형 (50% 미만), 기타 혼합형으로 세분화
5. MMDA, MMF, CMA차이
구분 | MMDA | MMF | CMA |
취급기관 | 은행 | 은행, 증권사 | 증권사, 종금사 |
상품 특징 | 수시입출금 | ||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 금리상승기엔 수익률 하락 (원금 손실 발생 가능) |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예탁기간 자동 연장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투자금액 | |||
이율 | 확정금리 | 실적 배당 | 실적 배당 |
예금자 보호 | 보호 | 비보호 | 증권사(비보호), 종금사(보호) |
6. 역내 펀드와 역외펀드
- 역내 펀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되는 펀드 / 환위험회피: 펀드 내에서 환헷지 결정
- 역외 펀드: 해외 자산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 / 환위험회피: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회피
7. 개인 종합 저축계좌(ISA)
1) 편입 가능 금융 상품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 할 수 있다.
-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펀드, 리츠, 상장지수 펀드, 파생결합증권) 가능
2) 세제혜택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부여
-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저율(9.9%)로 분리과세
- 펀드 내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 되는 부분은 손익 통산의 범위에서 제외
3)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 소장 펀드 및 재형저축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
5) 의무가입 기간: 3년
6) 유형
- 신탁형: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
- 일임형: 금융사가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 금융사가 상품 선정, 조정
- 중개형: 주식거래도 가능, 증권사만 해당
-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이 중 하나만 가능
8.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 어음
구분 | 양도성예금증서(CD) | 표지어음 |
의의 |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 예금 증서 |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 상품 |
특성 | -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 - 취급기관: 은행(발행), 종금사, 증권사(유통) - 중도 해지 불가능 - 예금 비보호 상품 - 만기 후 별도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 지금 |
- 이자지급 : 할인식 - 금융 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 - 금리: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 중도해지 불가능 - 예금자 보호 상품 |
9. 예금자 보호 제도
1) 정의
- 금융기관이 부도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
- 예금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 보호, 범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2) 예금 보험 의무가입 기관
- 보호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비보호기관: 농수협의 지역조합 및 새마을 금고, 자산 운용회사, 신용 협동 조합, 우체국
3)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 상품
- 보호 대상: 예금,적금,부금, 예화 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위탁자예수금, 개인 보험 계약(변액보험 제외), 퇴직보험계약(법인)
- 비보호대상: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은행,증권사,저축은행 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금융투자상품, 유가증권, 주택청약종합저축, CMA,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변액 보험주계약, 법인 보험계약(퇴직보험 제외)
10. 금전 신탁과 은행 예금
구분 | 금전 신탁 | 은행 예금 |
재산 관계 | 신탁재산 (신탁계정) | 고유재산(은행 계정) |
계약관계인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관계 | 예금주, 은행: 2자 관계 |
계약의 성질 | 신탁행위( 계약, 유언) | 소비임치계약 |
준거법 | 신탁법 | 민법 |
이익 분배 | 실적배당원칙 | 약정이자 |
원본 보전 |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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