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투자 권유
1장) 증권 관련 법규
1. 자본 시장법
- 열거 주의 -> 포괄 주의
- 기관별 규제 -> 기능별 규제
- 6개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경영 허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구축 전제)
- 사전에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
2.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금융투자 상품 제외 대상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
(3)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3. 금융 투자업 6개 정의
-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 발행, 인수 또는 청약, 권유, 승낙을 영업
- 투자 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발행, 인수 또는 청약, 권유 승낙을 영업
- 집합 투자업: 집합 투자를 영업
- 투자자문업: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투자 일임업: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
- 신탁업: 신탁을 영업
외우는법: 일중자매의 집신: 투자일임업, 중개업, 자문업, 매매업 + 집합투자업, 신탁업
4.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업자 규제 내용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그 증권이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
- 조사분석 자료 작성 담당자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금융 투자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도 있다.
5.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및 등록
- 무인가 영업 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외)을 영위하면 안 됨
- 인가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보다 엄격한 진입요건
- 등록제: 투자 자문업, 트자일임업,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6. 신용공여
- 신공여 종류
(1) 증권매수대금웅자(신용웅자): 담보는 매수한 주권 (또는 ETF)
(2) 매수하려는 증권의 대여 (신용대주): 담보는 매도 대금
(3) 증권을 담보로 금전융자 ( 예탁증권담보융자)
-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 투자자의 신용상태, 종목별 거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7. 5%률 (5%보고)
-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 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
8. 금융소비자보호법
의의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제도를 포괄하여 규정 (동일 기능에 동일한 규제)
- 2021년 3월 25일 시행
금융상품 분류
- 예금성 상품 / 투자성 상품 / 보장성 상품 / 대출성 상품
판매업자 분류
- 직접 판매업자: 은행, 보험사등
- 판매 대리, 중개업자: 투자 권유대행인,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카드 모집인 등
- 자문업자: 투자자문업자
9.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 부적합한 금융 상품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
3) 설명 의무 :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할 의무
4)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5)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려는 행위 금지
6) 허위, 과장 광고 금지: 필수 포함 사항 및 금지 행위
10.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1)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 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
2)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중지할 수 있음
3) 조정이탈 금지 제도: 일반 금융 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 회사의 제소를 금지
4) 자료 요구권 :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등의 대응 목적으로 금융 회사 자료의 열람 요구시 수용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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