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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핵심요약 정리 3_4

뚜둔뚜둔 2022. 8. 30. 15:58

3과목 : 투자 권유

4장)  투자 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1. 투자자의 구분

1) 일반투자자로 전환 될 수 없는 전문 투자자: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2)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전문 투자자

-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회사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융 투자회사에게는 일반 투자자로 간주

- 그러나 자외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전문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 투자자로 인정

    (1) 주권 상장법인

    (2)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5) 지방자치 단체

3) 일반투자자에서 전환된 전문투자자(요건 + 금융위신고, 2년간)

- 법인 또는 단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 감사 대상법인은 50억원) 이상

- 개인: 정해진 요건에 해당 시 (투자경험 +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한 가지)

 

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 행위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면 안됨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금전, 재산 등을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 민법 제 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은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 준용

 

3.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

1) 투자 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 항목 질무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 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으로 확정

- 객관화 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파악이 용이함

2) 추출 (Factor-out) 방식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 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식

-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해 투자 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 리스트를 곧바로 볼 수 있어 창구에서 활용이 편리함

- 투자자 정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추후 불안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3) 상담보고서 활용 방식

- 투자자와의 상담과정 및 결과를 기록해, 적합한 투자권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심도있는 상담 가능, 신탁, 자문, 일임,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적합. 그런만큼 직원의 전문성 필요

4) 혼합 방식

- 투자자의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서는 점수화방식을 활용한다. 이중에서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의 각 항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한다.

- 투자자저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투자 성향 점수화 방식 보다 불완전 판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추출방식에 비해 덜 복잡하고 비용 절감 되지만 절차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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